국표원은 다음 달 1일 중국 광둥성 선정에서 TBT 대응 설명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표원은 전문가를 초빙해 △공급자적합성선언(제품 공급자가 당국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 △중국강제인증제도(CCC·위해도가 높은 제품의 제조, 판매,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중국이 도입한 강제 품질 인증 제도) 대상 목록 등 최근 중국의 기술 규제 동향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구매대행·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 규제 변화 △안전기준준수대상 변화 등 국내의 표준·인증 제도도 함께 소개한다. 국표원은 선전 지역에 IT 기업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자상거래 관리제도'와 '전기·전자제품 중국시장 진입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선전 설명회에 앞서 국표원은 30일 상하이시에서 이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국표원은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표준분석 결과를 기업에 제공하고 앞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올 상반기 기업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애로 사항 대응 결과도 이 자리에서 의논키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지 간담회·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느끼는 기술규제 대응 활동을 밀착 지원하고, 양자·다자간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