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조사해온 은수미 성남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23일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냈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 모 씨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은수미 시장은 운전기사를 자원봉사자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사업가 이 씨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고, 이 중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이달 초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은수미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성남 4개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세 차례 행사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은수미 시장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경찰의 판단은 검찰과 수차례 조율 끝에 내려졌다. 이에 '운전기사 무상지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 기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