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존의 드론 분류기준을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세분화해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4단계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지난해부터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12㎏ 초과 기체에 대해서는 기체신고(비사업용 드론한정,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를 해야하고 조종자 증명 취득(사업용 한정)도 필요하다.
개선안은 드론을 4가지로 분류한다. 모형비행장치는 비사업용 250g 이하 무게 기체로 외부 장착물이 전혀 없어야 하고 최대 비행고도 20m 이하, 비행거리 50m 이하, 사람위로의 비행 금지 등일정 운용요건을 준수하는 기체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7㎏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1400J, 잠정)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 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250g 초과 25㎏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250g~7㎏무게 중 1400J 초과 혹은 7kg~25㎏ 무게 중 1만4000J 이하, 잠정)에 해당하는 기체,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150㎏ 이하의 기체다.
운동에너지(J)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로 높은 운동에너지를 가진 물체일수록 부딪혔을 때 피해 정도가 커진다. 국토부는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의 분류 기준(1400J 및 1만4000J)을 산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모형비행장치는 기체신고가 불필요하며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소유주만 등록하도록 했다.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사업용‧비사업용)는 현행 방식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를 신고해야한다.
또 모형비행장치는 공항주변 반경 3㎞ 내에서만 비행승인이 필요하고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며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또는 150m 초과 고도에서 비행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25㎏ 초과 기체에 대해 운영하는 인증제는 고위험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만 안전성 인증이 필요하다.
조종자격은 모형비행장치는 불필요하고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이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은 필기와 비행경력,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필기와 실기시험 방식으로 조종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국토부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2일 열리는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제시하고 10월 중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법령(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오원만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해 일상생활에서 드론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지고 고위험 드론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져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