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궁종환(49) 부사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채무불이행한 점은 비난할 수 있다”면서도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았을 당시엔 사기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또 “이들은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고 피해금이 변제됐다”며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거액을 횡령했고, 투자를 받아야 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회사의 자금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씨는 회사 경영을 책임져야 할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만큼 책임이 더욱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의 혐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100만 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