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하버드대가 입학전형 과정에서 ‘개인평가’를 이용, 아시아계 학생들을 고의적으로 차별 대우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영리단체(NPO)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 2014년 하버드대를 대상으로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원고 측은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 수를 제한하고자 다른 인종 학생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최고 명문인 하버드대가 입학 전형 과정에서 불법적인 인종 차별을 했는지를 놓고 이 소송이 주목받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아시아계 입학 지원 학생은 학과 시험과 과외 활동 점수가 다른 어떤 인종의 학생들보다 높지만 성격 평가를 포함한 개인평점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아시아계 미국인은 별로 호감가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지원자들의 개인평가에 반영돼, 학력 평가가 높더라도 합격률을 억제하고 있다”며 “애매하고 막연한 개인평점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 편견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SFA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법무부가 하버드대의 입학 전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놓고 논란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기존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대정책 철폐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