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여성이 자신의 승용차에 아파트단지 주차 단속 스티커가 붙었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틀어막는 바람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9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정문 인도에는 50대 여성 A 씨의 캠리 승용차가 3일째 방치되고 있다. 정면 유리에 아파트단지 주차위반 스티커 4장이 부착된 캠리 승용차는 주변에 경계석과 주차금지 표지판 등이 놓여있어 옴짝달싹 못 하는 상황이다.
앞서 A 씨는 27일 오후 4시 43분께 이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고 자리를 떴다. 주민들은 A 씨 승용차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6시간 동안 진입하지 못했다. A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승용차를 견인하려 했지만, 이 아파트단지 도로가 사유지여서 견인하지 못했다. 불편이 이어지자 주민 20여 명은 A 씨의 승용차를 직접 손으로 들어 인근 인도로 옮겼다. 주민들은 이 승용차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앞뒤를 다른 차량, 옆은 경계석으로 막았으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아파트단지 주차단속 스티커가 부착된 데에 화가 나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전날 관리사무소 측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다 떼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불이행 시 승용차를 옮기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반면 관리사무소 측은 아파트 주차 규정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 출석을 통보했다. A 씨는 다음 달 초순 출석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