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1년 4개월 실형 구형에 증거 조작 부인·선처 호소

입력 2018-08-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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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의 전 여자친구에 대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8일 A 씨에 대한 항소심 2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변론 종결을 앞두고 김현중에 대한 A 씨의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A 씨가 당시 2차 임신을 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된 메시지가 있다"며 "원심 때 구형했던 것과 같이 선고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 대해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으로부터 폭행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이후 16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현중은 A 씨가 유산 및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맞고소했다.

법원은 2016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A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사기미수 혐의로도 기소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결하고 사기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A 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증거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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