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상호금융권에 가계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DSR 도입과 함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가계부채 규모 축소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오는 19일까지 여신심사시스템 보완 등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20일 표준규정 개정 완료, 22일 전산 테스트 이행 후 23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DSR은 신규 또는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대출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지표다. 일반적으로 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원금과 이자가 반영된다. 이에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현행 DRS 비율은 150%다.
금감원은 “4월부터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실무 기획단(TF)을 운영해 지난달 초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며 “각 중앙회는 내규정비와 전산개발, 직원교육 및 현장대응반 운영 등 사전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DSR 도입을 통해 여신심사 선진화와 가계부채 안정화, 개인사업자 대출 잠재위험 관리 기반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번 제도 시행으로 상호금융 이용자의 불편 및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