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서원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이서원 측 변호인은 "타액 DNA가 검출되고 칼을 들고 있던 상태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이 '몸을 못 가눴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취상태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추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평소 이서원은 문란한 행동을 하는 친구가 아니다. 예의 바르고 똑똑한 친구다. 사건을 냉철하게 바라봐 줄 것"을 재판부에 부탁했다.
이에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고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건가, 아니면 혐의를 부인하는 건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다툴 부분은 양형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서원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피해자) 귓불에서 (이서원의) 타액이 나왔다고 하니까,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이서원) 본인이 (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전혀 기억하지 못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서원의 다음 재판 기일은 9월 6일 오후 5시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