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소유자 0.3%P 추가 과세

입력 2018-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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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개편안 발표 공정시장가액 90%까지 ↑ 세수효과 897억→1521억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유지

정부가 부동산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한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P)의 추가 세율을 부과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방향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과표의 실가 반영률을 제고해 실제 가치에 상응하는 종부세 부담을 부과하기 위해서다. 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인상할 것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최근 공시가격이 인상되는 추세 등을 고려해 90% 수준으로 정했다.

과표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율도 인상한다. 과표구간별로 6억~12억 원은 0.75%에서 0.8%로, 12억~50억 원은 1.0%에서 1.2%로, 50억~94억 원은 1.5%에서 1.8%로, 94억 원 초과는 2.0%에서 2.5%로 각각 오른다. 이는 6억~12억 원 구간을 제외하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과 동일한 수준의 인상 폭이다. 6억~12억 원 구간의 경우 재정개혁특위는 0.05%P 인상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0.1%P 인상을 결정했다. 과표 6억 원 이하에 대해선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과표 6억 원의 시가는 1주택 기준으로 23억 원, 다주택은 19억 원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과표 6억 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0.3%P를 추가 과세하기로 정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방안 마련을 권고했었다. 부동산시장의 중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세수 효과는 특위 권고안의 897억 원보다 624억 원 많은 152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0.3%P 추가 과세 대상인 과표 6억 원 이상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약 1만1000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25~1.0%P 인상한다. 이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와 동일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4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3.0%가 적용된다.

다만 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선 재정개혁특위의 ‘전 구간 0.2%P 인상’ 권고와 달리 소수 의견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별도합산토지는)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빌딩·공장 부지가 대부분”이라며 “세율 인상 시 임대료 전가, 생산원가 상승 등의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26일부터 20일간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다음 달 말에는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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