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제·개정안을 말한다. 이들 법안은 신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를 한정적으로 열거,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 허용) 적용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규제혁신을 위해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았다. 행정기관에겐 신기술 활용 내용에 대해선 ‘신속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민주당은 지선 이후 줄곧 규제혁신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연기하면서까지 정부부처에 대한 규제개혁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자 이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사실상 규제혁신을 뒷받침해야 할 입법과제들은 대부분 국회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법안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법률이 바뀌지 않으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혁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성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과제”라며 “(정부가) 소극적인 생색내기로 규제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도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우리 당이 국회에 제출한 ‘규제혁신 5법’도 조속히 입법화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여야 모두 규제혁신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방향은 다르다. 야당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부터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모두 27개의 전략사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자는 게 주요 골자다.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설치해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라면, 규제혁신 5법은 수도권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에 집중한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이 이전 정권 때 규제 개선을 추진했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없고, 야당이 내세우는 규제프리존법의 대다수 내용들도 규제혁신 5법에 포함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5법을 내놓으면서 “규제프리존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 훼손, 대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등 논란이 존재해 추진이 곤란하다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규제혁신 5법 중 지역특구법에 기존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특례 중 지역전략 산업용 특례(60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규제혁신5법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정부여당은 △전기·자율주행차 △IOT(사물인터넷)·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5대 신산업 육성 정책의 성과 창출도 함께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