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영상을 접한 네티즌이 분노를 나타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튜브 고양이 학대범 강력 처벌'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고양이 학대 영상을 올린 남성을 처벌해 달라는 해당 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13일 오전 10시 현재 1만 4천 명을 넘어섰다.
청원 참여자들은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얼굴 신상 공개해주세요", "사이코패스 아닌가", "사지를 떨며 두려워하는데 폭력을 가하다니" 등 공분을 나타냈다.
앞서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는 고양이 학대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을 올린 게시자는 고양이를 바닥에 눕혀 놓고 학대를 가했다. 남성은 바닥에 사료로 하트 모양을 그려놓고 그 위에 목줄이 묶인 고양이를 눕혔다.
고양이는 앞발을 벌벌 떨며 공포심을 드러냈고, 이 남성은 고양이 머리를 계속 내리치며 뜻 모를 "4달러 4달러"라는 말을 되풀이해 공분을 자아냈다.
이 남성은 고양이가 경고의 신호인 하악질을 했음에도 물리적인 학대를 계속했고, 11일 자정에는 고양이를 죽이겠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한국고양이보호협회와 동물권 단체 '케어' 등에 학대범을 신고했다.
케어 측은 12일 해당 남성에게 현상금 300만 원을 내걸며 "해당 게시자와 고양이를 아시는 분은 케어로 제보 부탁드린다. 반드시 찾아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고 고양이를 구출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