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1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액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처분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이날 청구한 추징보전액은 약 111억 원이다. 서울 논현동 자택 등 실명 재산과 조카 명의로 관리되고 있던 부천 공장 등 차명재산이 대상에 올랐다.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 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 원 △불법자금 36억6000여만 원 등 110억 원 등이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접수하는 대로 부천공장과 부지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뒤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명령이 내려지면 부동산은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