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국정화 논리를 홍보하고 기관을 동원해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확인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박근혜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시키면서 위헌·위법·편법을 총동원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직접 개입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주요 불법행위는 △불법적인 국정화 여론 조성·조작 △국정화 비밀TF 부당 운영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차떼기 의견서) △청와대 개입에 따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 부당 처리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의 위법·부당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불법 배제 등이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0월 18일 ‘교과서 검인정 체제 강화를 위한 조직 설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은 2015년 7월부터 국정화를 강행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같은해 10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산은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신청한 후 이례적으로 하루 만인 다음날 대통령에 의해 최종 승인됐다. 예비비 44억 원 중 24억8000만 원이 홍보비에 사용됐는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주재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국정화 비밀 TF가 집행했다. 교육부는 홍보비로 편성된 예산 중 12억8000만 원을 광고를 협찬으로 변경해 편법계약 하는 등 국가계약법, 총리령 등을 위반했다.
청와대는 편찬기준 개발 중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 교육부는 이를 상당 부분 수용해 편찬기준을 수정했다.
위원회는 국정화 비밀 TF 부당 운영, 홍보비 불법 처리 등을 기획·지시한 청와대와 이를 실무자에게 전달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의뢰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 요청했다. 또 실무 집행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