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명,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적용

입력 2018-03-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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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개정 공무원연금법 공포안 의결…오는 9월부터 시행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 명이 오는 9월부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앞으로 이혼으로 공무원연금을 분할할 경우 별거·가출 기간을 제외한 실제 혼인 기간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혼 시점에 연금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선(先)청구제'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공포안이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공무원 신분이지만 '상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국민연금을 적용받던 시간선택제 공무원들도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게 됐다.

인사처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가직 1271명, 지방직 8575명 등 총 9846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436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6363명, 한시 임기제공무원 1047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공무원 재해보상 규정을 적용받아 순직·위험직무 순직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부상 등에 대해서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보상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다. 법안 공포로 공무원연금을 받는 배우자와 이혼 시 적용되는 분할연금과 관련한 내용도 개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반영해 공무원연금을 분할할 때도 별거나 가출 등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다.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도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분할연금 수급연령(65세)이 되기 전 이혼할 경우 이혼 시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청구제도 도입했다.

이밖에도 형벌·징계에 따라 퇴직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급여제한사유가 소급해서 소멸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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