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총수일가 사익편취’ 이달 28일 결론난다

입력 2018-03-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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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석래 명예회장 부자 등의 오너 일가까지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담은 효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건을 이달 28일 결론 낼 예정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해 11월 사무처가 상정한 효성 관련 사건을 심의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곳을 비롯해 조 명예회장과 장남인 조현준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사건 당시 부장급 실무 담당자 등 4명을 검찰 고발 조치하자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올린 바 있다. 여기엔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 사무처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은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한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공정거래법 23조 2)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을 적용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156억 원과 39억 원 상당의 적자를 냈다. 효성투자개발이 총 296억 원 가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과 2015년 120억 원과 1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당시 효성투자개발은 효성이 58.75%, 조 회장이 41.00%의 지분을 보유한 효성 비상장 계열사였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조 회장의 62.78%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효성은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지원하게 했고, 조 회장과 당시 효성 회장이었던 조 명예회장까지 이러한 행위에 관여했다고 공정위 사무처는 보고 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사무처의 의견과 효성 측의 반박을 들은 뒤 최종 제재안을 이날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가 조 명예회장을 고발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따른 첫 동일인(총수) 고발 사례가 돼 제재 수위 등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 사건은 2016년 5월 참여연대가 신고서를 제출해 시작해 신고부터 결론까지 무려 22개월이 걸리게 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올해 1월 23일 조현준 회장을 2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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