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특검이 항소심 들어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한 이상 1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같은 뇌물죄 중에서도 재단 출연금만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던 것은 "대통령이 다른 대기업 총수들은 두고 이 부회장만 유독 승계작업이라는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관계를 인식하고 출연을 요청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후원은 삼성이 최 씨 측을 지원하거나 공익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특검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부정한 청탁'이 구성요건인 제3자 뇌물 외에도 단순뇌물죄를 추가했다. 제3자 뇌물의 경우 돈을 직접 받지 않아도 성립하는 대신 부정한 청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유죄 입증이 어려운 편이다. 단순뇌물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만 입증하면 된다. 하지만 재단에 낸 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공익활동으로 공인받지 않은 단체에 현금을 주라고 했을 때 돈을 줄 이유는 직무상 이유 밖에 없다"며 "독대라는 은밀한 방법으로 돈을 제공했다"고 주장해왔다. '0차 독대'가 등장한 배경이다.
이를 뒷받침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업무보고서 등 주요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1심 판단이 바뀔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각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진 영역이다. 변호인들은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이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공소사실 중 가장 법정형이 높은 재산국외도피죄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 혐의는 범죄액수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1심에서는 37억 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특검은 재산국외도피와 관련해 특경법에서 규정한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어서 징역 12년 구형은 문제없다고 주장할 텐데, 이 사건 핵심이 뇌물공여죄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특검 스스로의 주장과도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달라진 적극적인 태도가 눈길을 끌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통령이 도와준다고 삼성같은 글로벌기업이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고 항변했다. 또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이 엉클어진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할거 같다"며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이나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최대한 선처를 간청드린다. 만약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두 분은 제발 풀어주시고 그 벌은 다 제가 지고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