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점가 기준이 완화돼 사용처가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상점가 지원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30일 공포ㆍ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는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을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2000제곱미터 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규정하면서, 인구 30만 이하 시ㆍ군ㆍ자치구에서만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완화해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이 지자체의 인구수에 관계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일원화해 완화되면서 상점가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지원 대상 상점가 수는 220개 규모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점가의 상인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상인조직을 결성해야 한다.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상점가진흥조합은 중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조직화ㆍ협업화를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고, 중소유통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