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에 양도세 무게…거래소 수익에는 24.2% 과세

입력 2018-01-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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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순익에 최고 24.2% 법인세ㆍ지방소득세 징수

▲비트코인 가격이 90% 하락해 1000~3000달러로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AP뉴시스
▲비트코인 가격이 90% 하락해 1000~3000달러로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AP뉴시스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올린 순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최고 24.2%의 세금을 물릴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기자들을 만나 ‘가상화폐에 양도세 부과 쪽으로 보는지’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기재부는 가상통화 과세와 관련해 현재 가상통화 과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과세 TF 관계부처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양도세와 부가가치세, 거래세를 놓고 과세 방안을 검토해온 정부는 부가세와 거래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양도세에 무게를 실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은 비교 대상인 주식과 같이 10~30%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과세 방법으로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징수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대주주만 과세하는 주식과 달리 양도차익을 거둔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별 통산(양도차익과 손익 계산)으로 실제 수익에 대한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난해 거둬들인 순익에는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물릴 전망이다. 올해부터 벌어들이는 소득에는 과표 3000억 원 초과 시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돼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거래소 폐쇄까지는 아니더라도 높은 세율의 과세 등 강력한 억제책을 통해 투기 과열을 진정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에 청년층의 투자가 몰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2030 세대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이해가 되지만, 정부로서는 과세 등을 통해 규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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