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외부감사기관인 회계법인과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토마토저축은행 투자 피해자 김모 씨 등 7명이 남일회계법인, 금감원,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 등은 토마토저축은행이 2009년 5월~2010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약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했다. 그러나 토마토저축은행은 채무초과로 인한 지급 불능을 이유로 2012년 8월 파산했고, 김 씨 등은 이자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자 김 씨 등은 2012년 12월 당시 남일회계법인이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등을 믿고 투자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금감원 직원이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다.
1, 2심은 남일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 2심은 "남일회계법인이 당시 발행한 감사보고서는 검토 기준일 당시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을 뿐 후순위사채 발행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배상의 책임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나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규정하고 있는 만큼 김 씨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밝혔다.
1, 2심은 금감원도 직원의 비위 행위가 있었지만 업무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