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의점에서 세금을 낼 수 있다.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부의 업무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일(현지시간) 납세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일본 재무성과 국세청이 세무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전했다. 납세자는 전자 신고 후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편의점에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서류 작성과 배송을 비롯한 정부 업무를 줄이는 게 목표다. 일본 사회에서 편의점은 공연 티켓이나 복권 구매부터 인감등록증명서 발행, 자동차보험 가입까지 다양한 서비스의 거점이다. 편리하면서 전자 신고와 납세를 촉진할 방안으로 적합하다. 전자 신고와 납부가 활발해지면 세무사의 사무 작업 등 행정 비용이 줄어들고 기업이나 납세자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전자 신고와 편의점 납부를 이용하면 원하는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세금 납부를 해결할 수 있다. 먼저 스마트폰이나 세금 신고 사이트를 통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신고하면 세액과 세목을 기록한 QR코드가 생성된다. 이후 편의점을 찾아 QR코드를 편의점 단말기에 인식시키면 서류가 발행된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서류와 함께 세금을 내면 된다. 일본 최대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훼미리마트, 로손의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일부 점포에만 QR코드 단말기가 비치됐다. 재무성과 국세청은 단말기 이용이 가능한 편의점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전자 신고를 위한 절차도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의 카드나 증명서가 필요했지만 내년부터는 세무서에서 한 차례만 본인 확인을 거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인증이 가능하다. 개인 사업자나 법인의 전자 신고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월부터는 자본금 1억 엔(약 9억3900만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비세 전자 신고가 의무화된다.
지금도 전자 신고는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전자신고 이용률은 소득세가 53.5%, 법인세가 79.3%로 증가세이다. 반면 납부 방식은 2016년 기준 금융기관 창구가 72%를 차지했으며 전자 납세는 6.6%에 그쳤다. 전자 신고를 한 뒤에도 세무서로부터 납부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류가 있으면 편의점에서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용이 저조했다. 세무서에서 작성한 납부서를 직접 또는 우편 수령해 은행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내년부터는 서류 수령 절차가 사라지기 때문에 편의점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경제·사회의 정보통신(ICT)화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업무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 신고와 납세 방법 확대도 이러한 정책의 일부다. 각국에서도 IC를 활용한 신고 및 납세가 보급되고 있다. 이미 스웨덴 등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한 세금 신고를 시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부터 연말정산 절차도 전자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