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새마을금고의 내부 관리·감독 체계가 개선된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효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8일 국회를 통과한 뒤 19일 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과 단위금고 이사장 선출 방식에 직선제를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기존에는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선출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새마을금고 회원이 직접 단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아울러 중앙회 임원 선거 절차의 공명성을 강화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특히 그중 2명 이상을 외부에서 위촉해야 한다. 이에 더해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기구로 격상해 선거과정을 면밀히 감시하도록 했다.
앞서 업계는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장기재직을 하거나 소수 대의원만 배려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사회가 선출하던 감사위원회 위원을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기존에는 감시대상인 이사회가 직접 감사위원을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회에 대한 내부통제가 약화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와 대등한 위치로 격상된다. 임기 3년의 위원들은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위원 5명 중 최소 3명은 외부인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금고감독위원회’도 신설한다. 기존 금고감독업무는 중앙회 지도감독 이사 1인이 전담해 왔다. 이를 두고 지도감독 이사의 권력이 강해져 갑질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금고감독위원회는 금융·회계·감독 분야에 종사하는 5명의 외부 인사로 이뤄진다. 금고감독위원회 산하에는 기존 지도감독 이사와 13개 지역본부 감사조직이 들어갈 계획이다.
그밖에 개정안에는 여신거래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소위 '꺾기'를 규제안도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취지다. 또한 계약 체결 이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자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를 부여해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행안부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