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SK텔레콤이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사용하기 위해 올림픽 주관통신사인 KT가 설치해 둔 통신시설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4명은 지난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KT가 구축한 통신관로의 내관 3개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SK텔레콤의 광케이블을 설치한 혐의(업무방해·재물손괴 등)로 수사를 받고 있다.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들은 평창군 대관령면 내 올림픽 통신시설을 위해 KT가 설치한 통신관로 중 메인 프레스센터(MPC), 국제방송센터(IBC), 스키점프대, 슬라이딩 센터 인근의 관로 내관 3개를 절단하고 자사의 광케이블 총 6km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평창올림픽 대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국내 관람객과 취재진이 몰려 트래픽 초과가 우려되자, SK텔레콤이 광케이블에 자사 인터넷 회선과 무선 중계기를 연결하려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관로는 KT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주관방송사인 OBS와 총 333km의 통신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설치한 것이다.
여기 설치되는 광케이블은 올림픽이 진행되는 경기장 12곳과 비경기장 5곳의 경기 영상을 국제방송센터까지 전달하고 대회 업무망, 시설망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KT는 대회 기간에 이 시설을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제공한다. 또한 광케이블은 외부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단 외관을 설치하고 이 안에 삽입되는 4∼5개의 내관에 광케이블을 각 1개씩 넣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해당 관로에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SK텔레콤은 올림픽조직위나 KT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절단된 내관에는 KT의 내관임을 알리는 마킹이 돼 있어 혼동의 여지도 없었다.
수사는 KT가 10월 말 광케이블 포설 작업 중 SK텔레콤의 광케이블 무단 설치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달 이들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
이에 강원 평창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날 KT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이고 차후 SK텔레콤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반면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이번에 드러난 SK텔레콤과 협력사의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의 무단 포설을 KT가 알아채지 못했더라면 전 세계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올림픽 경기의 안정적인 송출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현장 작업자가 조직위 실무자와의 구두 협의를 통해 이동기지국 설치 작업을 하면서 KT 관로를 건물주 소유의 관로로 오인하고 작업한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한편 KT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KT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이끌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