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샘, 현대카드에서 사내 성추행 파문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엔 씨티은행에서도 성추행 파문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본사 차장급 직원 A 씨가 9월 말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몰카 촬영을 시도하던 A 씨의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직원 B씨가 팀장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팀장은 A 씨를 추궁한 끝에 본사에 신고했다.
이후 팀장은 A 씨의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공개하도록 했고,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사내 여직원들로 추정되는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이 대량으로 저장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씨티은행 측은 A 씨를 직위 해제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다. 조사가 끝나는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카메라로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한샘에서도 신입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몰래카메라 범죄가 일어난 바 있다. 한샘 측은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불매운동까지 벌어졌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한샘 성폭행 사건에 대해 올바른 수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샘 성추행 사실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이를 접한 현대카드 위촉계약사원이라고 밝힌 여직원 C 씨도 사내 성폭행을 당했다며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최근 한샘 성폭행 사건을 보고 용기를 내 이렇게 글을 쓴다'며 관련 글을 올렸다. C 씨는 이 글을 통해 팀장인 D 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고 공황장애·대인기피·우울증에 시달려 자살시도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측은 "당사자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주변인 증언 및 당시 정황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당사는 물론 외부 감사업체도 이를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고소에 따른 수사가 이뤄졌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가해자로 지목된 D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현대카드 측은 "D 씨는 현재 고소인 C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라며 "이번에는 두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조사했다.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향후 보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직장 내 안전 문제에 대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