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의 남편 영화 미술감독 고모(45)씨 사망과 관련해 청부살인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재일교포 곽 모 씨(99)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장남 A씨와 장손 B씨, 법무사 등 총 3명을 구속했다.
송선미의 남편 고 씨는 곽 씨의 외손자이자 B씨의 사촌동생이다. 고 씨를 살인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기소된 조모 씨(28)는 최근까지 B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각종 일을 봐줬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조 씨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 고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당시 조 씨는 "(고 씨에게) 상속 관련 정보를 넘겨주는 댓가로 수 억원을 약속 받았지만 1000만 원만 줘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곽 씨의 재산 상속을 놓고 사망한 고 씨와 장손 B씨가 갈등을 빚어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조 씨가 B씨와 평소 알고 지낸 데다, 조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부살인 가능성이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27일 한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B씨가 조 씨에게 살해 방법을 묻거나 흥신소를 통해 청부살인을 알아보라는 등 고 씨 살인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조씨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부살인 가능성을 입증하는 증거에도 조 씨는 묵비권으로 맞서며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송선미 남편 살인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3부(부장 이진동)에, 위조 건은 형사4부(부장 한석리)에 배당하고 합동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