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고속철도(KTX) 등 열차 운행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차역 문자안내를 확대하거나 상시 문자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청각장애인 나모 씨가 KTX 정차역 음성안내는 2회지만 문자안내는 1회에 불과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견줘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철도공사는 인권위 조사에서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는 예산이 수반될 뿐 아니라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차역 문자안내를 1회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가 예산상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