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K씨와 전 남자친구인 사업가 S씨가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최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S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방송인 K씨의 전 남친인 S씨는 2013년 7월부터 K와 교제하던 중 최근 결별을 요구받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S는 이후 K로부터 현금 1억 6000만원 가량을 받았고, 금품 57여점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방송국에 네 실체를 싹 알려주마'라는 문자를 보내 추가로 6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S씨는 11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S씨는 "K가 혼인을 빙자해 돈을 뜯어갔다"라며 "K를 결혼할 여자친구라고 생각해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는데, '진지한 만남'을 요구하자 연락을 끊어 버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K의 행동에 화가 '내 돈을 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공갈 혐의로 기소까지 되며 마음이 돌아섰다"라며 "지난 1월 혼인 빙자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당사자인 방송인 K씨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밝은 이미지의 소유자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방송인 K가 000 아니냐'라고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