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동용품 브랜드 보니코리아가 판매한 '신소재' 에어매트 아웃라스트가 피부 발진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피해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어 정부가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맘스홀릭'등 온라인 육아커뮤니티에는 보니코리아의 에어매트가 피부 발진ㆍ두드러기, 호흡기 관련 문제를 일으킨다며 회사 측에 명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이와 같은 소비자 피해 사례와 관련해 해당 제품의 결함 여부와 사고경위를 밝히기 위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7일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제품 제조자에게 해당제품의 안전성관련 자료와 소비자 피해에 관한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품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하고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자의 제출 자료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는 등 사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는 유아용 매트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해당 소재가 포함된 여타 제품에 대해서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제조자인 보니코리아 측은 해당 소재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 환불 등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힌 상태다.
보니코리아 홍성우 대표이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아웃라스트 제품에 대한 환불 및 리콜, 교환 관련해 법적으로 적합한 절차에 따라 모두 처리할 예정"이라며 "사태를 끝까지 마무리한 후 모든 것을 책임지고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환불 등 자발적 리콜과 별개로 국표원은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