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를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 은행을 찾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4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 허용' 건의 등 395건의 금융현장 건의사항을 수용 또는 회신(수용률 37%)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직장변동이나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금융기관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상품가입은 물론 대출 신청까지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금리 인하 요구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해 소비자 불편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올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과제를 선정하고 연내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용사항은 △농수협 조합 상호 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허용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 간 파생상품 거래 제약 완화 △아파트 관리비 카드 자동납부 수수료 안내 강화 △해외 증권 발행 시 국내 신고서 제출의무 부담 완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