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카지노 수익금 활용,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법 개정 제안

입력 2017-04-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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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제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원랜드가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카지노 수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 개정을 통해 재정난에 빠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경영상의 어려움과 지역 경제 악영향을 야기하고 있는 매출총량제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원랜드가 제안한 지원특별법 개정안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준비ㆍ운영, 대회 이후 관련시설의 유지 및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강원랜드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강원랜드가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연도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한 매출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준수 보다는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가 갖는 공익성이 훨씬 크다는 게 강원랜드의 주장이다.

현행 특별법상에는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증량 발행을 허용하고 증량 발행에 따른 매출액은 매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 여파로 대기업의 올림픽 지원이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스포츠토토 증량 발행만으로는 대회의 준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직위의 입장이다.

강원랜드는 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매출ㆍ순이익 감소, 이에 따른 지역경제 악영향 등 연쇄적 악순환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카지노 매출총량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랜드가 제안한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다른 기업이 동계올림픽 지원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 공기업인 강원랜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격을 높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도내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매출총량제는 우리나라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을 2008년 OECD 24개 국가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 평균비중인 0.58% 보다도 낮은 0.54%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기준으로 OECD 30개 국가의 사행산업 순매출 평균비중은 0.613%에 달하고 있다. 2008년 OECD 평균인 0.58%에는 일본 파친코 산업 매출과 필리핀, 중국(마카오)의 카지노 산업 매출도 빠져 있다.

또한, 업종별 매출총량설정과 관련해서도 OECD 카지노 산업 평균비중이 GDP 대비 0.28%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총량 설정 당시에는 국내 카지노 산업에 0.18%를 적용해 카지노부문의 매출총량 준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강원랜드 측의 주장이다.

강원랜드는 “매출총량제는 합법사행산업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작용, 해외원정도박이나 불법도박을 조장하는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국회 뿐 아니라 도내 지자체장ㆍ각종 시민단체 등과 다각도로 접촉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넓혀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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