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언론사 기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집회 참가자가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박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달 10일 오후 1시10분께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건물 3층 발코니에서 KBS 기자 2명과 중앙일보 기자 1명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폭행으로 KBS 기자 2명은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중앙일보 기자는 안경을 낀 채로 눈 부위를 폭행당해 망막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KBS는 박씨의 주먹질에 카메라 렌즈가 파손돼 110여만원 상당 손해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박씨를 현행범 체포했지만, 피해자들이 병원이나 경찰서에 가지 못하고 계속 집회 현장을 취재하는 바람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박씨를 우선 석방한 후 조사를 진행, 이달 초 사전구속영장으로 그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경남 창원에서 올라와 이날 집회에 참가했고, 폭행 전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에서 "최근 언론보도 행태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기자들을 향해 "빨갱이" 등 폭언을 퍼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초 그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언론사 기자 폭행 사건 총 8건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경찰은 최근까지 '태극기 집회' 등 친박(친박근혜) 성향 집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모두 합치면 총 18건에 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