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과 가맹사업 분야에서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도 같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가맹사업법ㆍ하도급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제조사와 가맹본부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핵심이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에서는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반면 공급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도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 계약해지 등)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처음 도입한 것이다.
또 가맹계약서 제공 후 14일이 경과하기 이전까지는 계약체결을 금지하도록 했다. 가맹희망자들이 계약내용 미숙지로 인한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대물변제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차단시켜 수급사업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함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조사방해 행위 제재 강화, 무혐의 사건 의결서 작성 등이다.
이에 따라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조원 이상)과 별개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 등을 적용했다.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도 더 강화된다.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ㆍ허위자료 제출, 현장조사 시 자료 은닉ㆍ폐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법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