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다시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IT 전문매체 씨넷이 보도했다.
이에 양사는 소송이 시작됐던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서 다시 손해배상액을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됐다.
삼성은 성명에서 “우리는 창의력과 혁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지방법원에서 본 건이 우리에 우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애플은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는 않았다고 씨넷은 전했다.
애플이 지난 2011년 4월 삼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이후 1,2심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은 특허 침해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수용해 지난 2015년 말 5억48000만 달러(약 6291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손해배상액 중 3억9900만 달러는 디자인 특허 침해 3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삼성은 디자인 특허에 관련된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상고했다. 당시 하급법원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에도 침해한 기기의 전체 이익을 배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디자인 특허 상고심을 맡는 역사적인 순간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대법관 8명의 만장일치로 삼성의 승소를 결정했고 이를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항소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로펌 도시&휘트니의 케이스 콜라드 파트너는 “1심 법원이 이런 유형의 분석에 매우 적합하다”며 “이에 연방항소법원이 새로운 판례를 남기기보다는 이를 1심으로 넘긴 것은 타당하다. 1심 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다룰지 지켜보고 싶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