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불발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허가’라는 숙제를 넘겼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 측은 ‘거리두기’ 전략을 펴며 특검팀의 압수수색 협조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의 불승인 사유서에 가로막혀 약 5시간 만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허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 대신 황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승인을 거듭 요청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날 중 곧바로 황 권한대행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의 공문도 받기 전에 청와대가 제시한 군사ㆍ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들며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공개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만큼 황 권한대행은 특검이 이날 중 협조 공문을 보내더라도 압수수색에 동의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