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마지막 사전작업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금융위 사무실 일부와 세종시 공정위 사무실 일부에 인력을 보내 삼성 뇌물 제공 혐의와 등에 관련된 증거를 확보 중이다. 최순실(61) 씨가 연루된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ODA) 관련 자료도 압수 대상이다. 특검 관계자는 "제출받을 자료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금융위와 공정위로부터 협조를 받아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중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실, 경호실 등지도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금융위나 공정위와는 달리 강제 압수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 사상 청와대 압수수색에 성공한 전례는 없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내에 들어가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는 ‘부동의 사유서’를 제시해 검찰 인력 진입을 막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라는 점을 신고한 경우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동시에 두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는 ODA를 통해 개인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미얀마 컨벤션센터를 무상으로 지어주고 한류기업을 입점시키는 'K타운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최 씨는 이 프로젝트 대행사로 현지에서 사업 중인 인모 씨의 업체가 선정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회사 지분 상당수를 챙긴 의심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