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와 조카 반주현 씨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4년 베트남에 위치한 경남기업 소유의 빌딩 ‘랜드마크 72’의 매각을 위탁받고, 중동의 한 관료에게 50만 달러(약 6억 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4월 예술·패션 컨설턴트이자 블로거로서 중동 정부 관료의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리스라는 인물에게 이 돈을 건넸고, 거래가 성사되면 200만 달러(약 24억 원)를 추가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돈은 중동 관료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해리스는 이 돈을 받아 브루클린에 럭셔리 펜트하우스와 항공권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리스는 반주현 씨에게 해당 관료와 주고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이메일과 서류를 제시했다. 반주현 씨는 이에 중동 국부펀드의 빌딩 매입이 임박한 것처럼 경남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경남기업은 2015년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자원개발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이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반주현 씨가 성 전 회장 측에 제시한 중동 국부펀드 명의의 인수의향서는 성 회장 사망 후 위조로 들통났다. 한편, 반기상 씨와 반주현 씨, 해리스 씨 등은 뇌물 외에 돈세탁·유선 사기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