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중공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추징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 재조사 결정을 받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추징금만 더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추징금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2015년 중순부터 말까지 STX중공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무려 274억2156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당해년도 8월 1일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17.9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후 STX중공업은 부과받은 추징금 274억 원 가운데 법인세 등 168억 원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을 신청, 세무조사 재조사 결정을 얻어냈다. 과세전적부심이란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 또는 감사결과 후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고지 전에 잘못을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다.
그러나 STX중공업은 과세전적부심에서 별 다른 소득 없이 약 2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떠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STX중공업은 최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법인세 등 169억800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통지받았다. 당초 금액보다 1억8000만 원이 늘어난 이 세금은 이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할 경우 과세당국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재조사할 수 있다”며 “과세전적부심에서 추징금이 더 늘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전했다.
한편 STX중공업은 법인세(168억 원) 등 일부 세목에 대해서 조세불복 청구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