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지난 19일 딜로이트안진 함종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진은 대우조선해양이 사실상 자인한 회계분식 사실과 이중장부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이를 눈감아주기 위해 부실감사를 한 다음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인 차원의 책임을 다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고경영자인 함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8일 조사한 신모 전 부대표는 피의자 신분이었다. 검찰은 함 대표가 감리보고서를 책임지는 서명을 하지는 않아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법인이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안진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회계사기 묵인 정황이 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대우조선해양 사건에서 회계법인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배모 전 이사가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대한 수사는 올해 내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안진은 지난 3월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추정 영업손실 5조5000억 원 중 일부를 2013~2014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매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내다가 회계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부실감사를 실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