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본 학생들이 국어 영역 A형 19번 문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18일 서모 씨 등 5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논란이 된 19번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에 관한 지문을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 정답을 고르는 문항이다. 제시문에는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 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정답인 2번 보기는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서 씨 등은 “지문의 ‘생성될 수 있다’는 표현은 개연적인데 정답문항은 ‘입사되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지문 전체 내용을 이해해 답을 선택하는 문항’이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험생 서 씨 등은 평가원을 상대로 2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