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의 배후로 지목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최유진 기자 strongman55@)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와 강요미수 혐의로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5일 오후 2시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기간 연장을 통해 최대 20일까지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와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은택(47) 씨 측이 중소업체 C사 지분 강탈을 시도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C사는 2014년 12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다. 송성각(55) 전 콘텐츠진흥원장과 포레카 대표 김모 씨는 지난해 3월 C사 대표 한모 씨를 만나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회장님까지 오케이를 받았다', '경제수석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여기서 회장님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경제수석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비서관을 말한다.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C사는 2015년 6월 11일 포레카를 인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