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개입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가 3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비선실세'로 지목되며 권한 없이 국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60) 씨가 31일 긴급 체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밤 11시 57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던 최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최 씨가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데다 국내에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씨가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검찰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최 씨는 이날 오후 3시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