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운전 중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음으로 인명피해를 낸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3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후쿠시마 현 도쿠시마 지방법원은 이날 자동차운전처벌법(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9세의 남성에게 1년 2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검사 구형은 1년 8개월 금고형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8월 23일 오후 7시 반께 도쿠시마 시내에서 경승합차를 운전 중, 포켓몬고를 하면서 안전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여성 2명을 쳤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는 일본에서 운전 중 포켓몬고로 인해 일어난 최초의 사망사건이었다.
재판을 주재한 아라이 도모야 판사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해 직선도로에서 피해자를 전혀 깨닫지 못한 과실이 매우 크다”며 “이는 단순한 과실과 다르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