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억대 뇌물 수수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실형 확정

입력 2016-09-28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5)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65) 씨로부터 현금 1억 2000만 원과 미화 4만 달러, 5400여만원 상당의 순금 20돈 등을 받은 혐의로 201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공사 수주를 위해 산림청 인허가를 성사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현금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보고 순금 등 물품에 대해서는 청탁과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6275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현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4: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66,000
    • +0.06%
    • 이더리움
    • 3,438,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470,800
    • -3.96%
    • 리플
    • 704
    • -0.56%
    • 솔라나
    • 226,600
    • -0.83%
    • 에이다
    • 463
    • -3.74%
    • 이오스
    • 581
    • -1.86%
    • 트론
    • 231
    • +0%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800
    • -1.79%
    • 체인링크
    • 15,000
    • -2.47%
    • 샌드박스
    • 325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