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5)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65) 씨로부터 현금 1억 2000만 원과 미화 4만 달러, 5400여만원 상당의 순금 20돈 등을 받은 혐의로 201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공사 수주를 위해 산림청 인허가를 성사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현금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보고 순금 등 물품에 대해서는 청탁과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6275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현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