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 7’에 대한 공식 리콜 방침을 밝혔다.
CPSC는 이날 리콜 공지에서 CPSC는 이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전원을 끈 다음 이동통신사 또는 삼성전자를 통해 문제없는 전지가 장착된 새 스마트폰으로 교환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CPSC는“9월 15일 이전에 판매된 갤럭시노트 7의 리튬이온 전지가 과열되거나 발화할 우려가 있다”며 “심각한 화재와 화상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리콜 공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현재까지 92건의 전지 과열 사례를 보고받았으며 이중 화상을 입은 피해 사례는 26건, 차량 또는 차고에서 크고 작은 화재는 55건이었다.
이번 리콜 규모가 약 100만대다. 엘리엇 카예 CPSC 회장은 리콜 발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판매된 갤럭시노트 7 가운데 약 97%가 리콜 대상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연방 정부기구인 CPSC는 위험한 소비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제품 안전 규격을 마련하는 기관이다. 여기에 시중에서 파는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리는 권한을 갖고 있다. CPSC는 앞서 지난 9일 갤럭시노트7의 사용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CPSC의 리콜 발표 직후 삼성전자 미주법인 삼성일렉트로닉스아메리카(SEA)는 이날 공지를 통해 “사용을 중단하고 전원을 끈 다음 즉각 교환 계획에 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7은 지난달 19일 공식 출시됐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이후 한국과 미국 등 각지에서 갤럭시노트 7을 충전하던 도중 과열됐거나 발화된 사례가 잇따라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결국 지난 2일 삼성전자는 전지 결함을 인정, 판매 중단은 물론 이미 공급된 약 250만대의 갤럭시노트 7을 전량 교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미국 교통부는 미국에서 공식 리콜이 발령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 7에 대해 항공기에 탑승해 비행하는 중에는 전원을 끄고 충전하지도 말라며 기내 사용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 지난 8일 기내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한 데 이어 이날 CPSC가 공식 리콜 방침을 발표하자 ‘금지 명령’으로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도치 않게 기기를 켤 수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비활성화해야 하며 수하물에 넣어 부치는 것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