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산 전기강판에 대해 3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 보복설이 나오는 가운데 불거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중국 정부가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고문을 통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3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전기강판에 대해 37.3~46.3%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대상 품목은 ‘방향성 전기강판’(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GOES)이며 향후 5년간 반덩핌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기기인 변압기나 모터의 철심재료로 사용된다. 변압기나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인다. 일반 강판보다 가격이 3~4배 비싸다.
상무부는 한국의 경우 포스코가 생산하는 GOES 제품에 대해 37.3%의 관세를 부과하며 다른 한국 업체에도 같은 비율의 관세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는 JFE스틸 제품에 39%의 관세가 부과되며 신일철주금(신닛테쓰스미킨) 제품을 비롯한 다른 업체들에는 45.7%가 부과된다. EU 제품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46.3%가 부과된다.
상무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이들 3개국 및 지역에서 생산된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이들 제품이 덤핑 판매돼 자국 동종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불복할 경우 중국의 ‘반덤핑 조례’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가 행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