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부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은행 출신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2일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2012년~2015년 대우조선해양 CFO를 지낸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과정에 김 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를 시작한 이후 대우조선 고위 관계자에게 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다. 적용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이다. 특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해양플랜트 건조 사업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대우조선이 수주한 주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반영하는 등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은 2013년과 2014년 모두 흑자가 난 것처럼 재무상태를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수천억 원대 적자를 보고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2009년부터 부행장 출신 인사를 CFO로 보냈지만 제대로 된 감시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특수단은 2006년 남상태 전 사장 취임 이후 해양플랜트 상선을 포함한 500여건의 프로젝트를 수주 단계에서부터 건조, 회계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수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