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정(36)이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이정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정은 지난 4월 22일 오전 1시 30분께 제주시 노형동 모 LP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고 가다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43%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수 이정이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을 요구해 채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은 2013년 제주로 이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