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YTN 뉴스 캡처)
박유천이 두 번째 피소를 당한 가운데, 해당 여성이 당시 112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했다고 한 언론 매체가 전했다.
17일 YTN은 “박유천을 추가로 피소한 A씨가 지난해 12월 사건 직후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15년 12월 17일 새벽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가 같은 날 취소했다.
A씨는 “톱스타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하는 게 두려웠다”라고 취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자의 진술을 들어봤다. 듣는 와중에 사건을 접수한 뒤 명확한 수사를 진행하길 권유했지만, 신고를 취소했다”고 밝혔다고 YTN은 전했다.
16일 오후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두 번째 성폭행 고소건에 대해 “두 번째 피소도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