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16일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준비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항소 취지와 앞으로 다툴 쟁점을 정리하는 일정으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임 고문이 직접 나서 의견을 개진한 것은 그만큼 1심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비공개로 열린 심리는 오전 11시부터 1시간여 진행됐으며, 임 고문이나 양측 변호인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부사장에게 인정했다. 또 임 고문이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도 월 1회만 인정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한쪽 부모의 면접교섭권이 통상 월 2~3회 정도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엄격한 제한이다.
재판 과정과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임 고문 측이 결론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혼소송이 한쪽의 완승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문데, 법원이 이 사장 측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은 이혼의 책임이 임 고문에게 있다고 인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추측대로라면 임 고문은 2심에서 먼저 인정된 주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