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사진=연합뉴스 )
이 부총리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위원장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0조 4항을 개정해 단원고 학생 246명을 명예졸업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일에 교육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제적 문제는 교육부가 직접 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단원고는 지난 2월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 246명에 대해 졸업식이 있었던 1월 12일 자로 제적처리 하고 미수습 실종자 4명은 유급처리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유가족과 협의 없이 이뤄져 사회적 논란을 빚었고, 유가족들은 제적처리 원상복구와 책임자 사과를 요구하며 단원고 현관에서 농성에 들어갔다.